천주의성요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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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에 관한 안내입니다.

2020년 03월 06일 13:56

요한병원 조회 7513 트위터 페이스북

안녕하세요. 천주의성요한병원입니다.
처방전 대리수령에 관한 안내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합니다.

○ 아래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대리처방관련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하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확인서는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구비서류다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주의성요한병원

• 대리처방관련행정해석.hwp (Down:540) 대리처방관련행정해석.hwp (Size:2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