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퇴원안내 : 안집(보호병동), 샘터(개방병동), 그라나다중독치료센터, 주간병원(루치나, 그란데, 북구치매주간병원)
- 입원신청
- 입원 여부는 손님(환자)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결정됩니다.
입·퇴원요건 및 절차
입·퇴원요건 및 절차
입원 종류 |
근거조문 |
주요내용 |
비고 |
자의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23조 |
<입원요건> 본인의 신청+정신과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본인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
-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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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
<입원요건> 보호의무자 2인 동의+정신과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보호의무자의 범위-민법974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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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
-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보완(7일 경과시 퇴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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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
<입원요건> 자·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 + 경찰관의 동의 *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퇴원절차> 정신과전문의의 퇴원결정 |
- 72시간 까지 가능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종류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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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입원종류별, 단계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지의무가 있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필요한 서류
1. 입원 동의서식
- 1-1. 입원동의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필수)
- 1-2. 사유서 1부(해당자만 제출)
- ※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머지 1명의 입원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
2. 제출서류
- 2-1.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기본)
- 2-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택 1)
- 가.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한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 나.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용)
- 다. 건강보험증(가족관계 증명용)
-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