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의성요한병원

입·퇴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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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퇴원안내 : 안집(보호병동), 샘터(개방병동), 그라나다중독치료센터, 주간병원(루치나, 그란데, 북구치매주간병원)

  • 입원신청
  • 입원 여부는 손님(환자)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결정됩니다.

입·퇴원요건 및 절차

입·퇴원요건 및 절차
입원 종류 근거조문 주요내용 비고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23조 <입원요건> 본인의 신청+정신과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본인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입원요건> 보호의무자 2인 동의+정신과전문의 진단
<퇴원절차>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보호의무자의 범위-민법974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
  •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보완(7일 경과시 퇴원조치)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입원요건> 자·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 + 경찰관의 동의
*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퇴원절차> 정신과전문의의 퇴원결정
  • 72시간 까지 가능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종류로 전환가능

* 각 입원종류별, 단계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지의무가 있음

입원절차

  • 1
    외래접수
  • 다음
  • 2
    진료
  • 다음
  • 3
    입원결정
    (주치의)
  • 다음
  • 4
    입원수속
  • 다음
  • 5
    병동안내
  • 다음
  • 6
    입실

퇴원절차

  • 1
    퇴원결정
    (주치의)
  • 다음
  • 2
    퇴원심사
  • 다음
  • 3
    퇴원수속
    (외래예약)
  • 다음
  • 4
    퇴원약 수령
  • 다음
  • 5
    퇴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필요한 서류

1. 입원 동의서식
  • 1-1. 입원동의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필수)
  • 1-2. 사유서 1부(해당자만 제출)
  • ※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머지 1명의 입원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
2. 제출서류
  • 2-1.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기본)
  • 2-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택 1)
    • 가.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한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 나.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용)
    • 다. 건강보험증(가족관계 증명용)
    •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