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21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환자본인 | 1.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가족관계증명서 등) |
친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사본 3.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 관계 확인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이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성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홈페이지 하단 비급여진료비용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