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의성요한병원

의무기록/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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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접수 후 진료과를 방문해야 사본발급이 가능

의료법 제 21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1.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사본
3.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 관계 확인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동의서 다운로드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동의서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이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성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수수료

홈페이지 하단 비급여진료비용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