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원 입퇴원안내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대상
- 암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
- 통증 및 증상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 환자와 가족이 모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입원안내
- 진단서 1부, 의사소견서(또는 진료의뢰서) 1부를 팩스(062-510-3151)로 송부(주보호자의 연락처 기재)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담당자가 직접상담 또는 통화 후 입원대기 접수를 결정합 니다. - 내원상담(사회복지사실), 전화상담(062-510-3152)시 입원비용 및 입원절차 등 안내를 받은 후 입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입원절차
- 1
입원상담
(내원/전화) - 2
진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 3
입원결정
(주치의) - 4
입원수속
(원무과) - 5
입원진료
(입원동의서, 완화의료 이용동의)서
퇴원안내
- 퇴원결정
주치의 퇴원지시 - 퇴원수속
-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 계산, 영수증 발급
- 해당 병동에 퇴원약 수령, 주의사항 등 확인 후 퇴원
퇴원절차
- 1
퇴원결정
(주치의) - 2
퇴원수속
(퇴원진료비 계산, 퇴원약 수령) - 3
퇴원
(주의사항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