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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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닌 고객은 진료과 예약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정신건강의학과 접수 및 의사상담 후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대표전화: 062-5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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